내용 | 준비참고 | 담당자 | 완료여부 |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지영 | O |
2 조직도(부서별 남녀 인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 구분) | - | 지영 | |
3 부서별 업무분장표 및 직종별 주요 업무내용 | 본부별OKR 확인 | 지영 | |
4 취업규칙(급여, 인사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및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지영 | O |
5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2023.1.부터 현재까지 재직자·퇴직자 구분) | 23’이후 퇴사자 근로계약서
전체 재직자 근로계약서 | 지수 - 프린터 출력
지영- 임직원명부 | |
6 근태기록부, 연장․휴일․야간근로내역부 등 임금산정 기초자료 | 1년치 23’7~24’6 | 지영/지영 | |
7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2023.1.부터 현재까지) | 23’1~23’6까지 | 진이 | |
8 급여명세서 교부 내역(2023.1.~현재) | 23’1~23’6까지
급여명세 전송기록 | 진이 | |
9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 및 관리대장(최근 2년), 연차수당 산정·지급내역 | 22’7~23’6까지 | 진이 | |
10 퇴직금 관련 서류(최근 2년 간 퇴사자명단, 퇴직금 산정·지급내역 등) | 22’7~23’6까지 | 지영 | |
1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2022, 2023년) | 22’, 23’ 정리완료 | 지영 | |
12 복리후생 제도 관련 서류 | 규정 및 뉴로워스 | 지영 | |
13 노사협의회 관련 서류,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고충처리대장 | 현재 기준 | 지영 | |
14 최근 1년간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자현황 및 관리대장 | 23’7~24’6 | 지영 | |
15 인턴,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명부 및 급여지급내역(2023.1.부터 현재까지) | 23’ 1~24’ 7’19
사업자 소득 대상 | 진이 | |
16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서류 현지 요청 자료 | - |
1.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 항목
- 정기감독 : 연초에 설정한 근로감독 종합 계획에 따른 점검
- 수시감독 : 근로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별 대응 체크포인트
(1)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기간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주로 지적되는 사례는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인데, 특히 임금의 경우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모두를 명시헤야 하는데 임금 총액만 명시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 시점에 서류보존 여부 자체를 점검하지는 않지만, 보존 대상 서류들은 근로감독 시 필수 제출대상이 되므로 보존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은 근로자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서류로서도 중요합니다.
서 류 명 | 경 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인사\00. 회사정보\01. 사업자 등록, 통장 |
근로자 명부 및 조직도 | 인사\01.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최근 1년분) | 인사\08. 급여지급\급여대장&급여명세서 |
출퇴근기록부 등 임금산정 기초자료 | 비즈박스 >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필요 시 회계팀 요청 |
근로계약서(직종별, 고용형태별, 부서별 등) | 인사\05. 임직원 |
취업규칙 | 인사\02. 취업규칙 및 정관\20221001 취업규칙변경 신고 |
성희롱예방교육자료 | 인사\13. 교육훈련\2. 전사교육(법정의무)\2023년 |
산전후 휴가, 보건(생리)휴가, 육아휴직 사용 내역 : 사용자 명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즈박스 > (미리 파일 저장해 놓기) |
연차휴가 내역 및 사용현황 | 비즈박스 > |
최근 1년간 퇴사자 명단 및 퇴직급여 지급내역 | 확인 필요 |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회의록 | 인사\02. 취업규칙 및 정관\노사협의회 규정 |
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대장 | 인사\02. 취업규칙 및 정관\고충처리위원 명단 및 대장
(명단 스캔 필요) |
모집 ․ 채용 관련 문서 (입사지원서, 면접관련 규정, 채용공고 등) | |
근로기준법 제63조 |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임금 관련 사항이므로 임금 관련 내용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참고: 최저임금과 퇴직금도 주요 점검 사항이지만 별도로 살펴보기로 함).
[표3: 임금 관련 주요 점검 항목별 지적 사례]
주요 점검 항목 | 지적 사례 | 비고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당은 지급했으나,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경우
일부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포괄임금을 구성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산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함에도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연차수당 지급 여부 |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보상휴가만 부여한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 해당없음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문제가 없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당제 또는 시급제 등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
임금대장 항목 누락 여부 | 임금대장에는 성명, 입사일 뿐 아니라 종사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를 기재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 | 해당없음 |
금품청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기본적으로 최근 1년의 자료를 확인하지만, 임금 항목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2024년 근로감독 진행한 회사에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사전 준비사항으로 요청 받은 서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