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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슈

회사 근로시간 관련 이슈 체크

1. 현재 이슈 (노무사님 의견 종합)
우리가 운영하는 탄력근무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며, 이로인해 추가적인 위반 사항들 발생 1) 탄력근무제 부적합(무효) 이유 - 대표적인 갖추지 못한 요건은 90일단위 탄력근무제인 경우 90일 단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탄력근무제의 계획서 및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 - 그 외 탄력근무제의 세부 요건들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IT분야에는 맞추기 어려움. 2) 탄력근무 무효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반사항 - 초과근무에 대한 단축근무 부여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시간외 수당은 월 1회 정산해야 함 3)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 - 최근 3년간 단축근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0.5배 만큼의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수 있음. - 임금 체불(단축근무 미지급금) 및 지연(시간외 수당 3개월 정산)으로 벌금 등이 발생 될수 있음 ※ 정기점검(지도점검)은 읍소로 면할수 있을 가능성 있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완 필요.
2. 이번 근로감독 대응
1.
시간외 수당을 3개월에 한번 정산했 문제는 읍소를 해야 함. (초과근로 신청 기안문서를 바로바로 작성하지 않고,야근이 많지 않아 편의상 3개월에 한번 정산했다고 어필)
2.
시간외 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에 맞춰 초과근무기록표 소급정리 (단축근무 기록은 근로감독시 보이지 않도록 처리) (24년 1분기 정리 완료) 적용조건 : 시간외 수당 시간과 일치 / 일 4시간이내 / 주12시간이내 /월 52시간
3.
기존 탄력근무제로 표기된 모든 문구는 삭제 또는 유연근무로 변경해야 함. (탄력근무제는 노동법의 정해진 명칭이고, 유연근무제는 법정인 용어는 아님 )
3. 뉴로핏 근무제도 보완 (7월1일부 적용필요)
1.
자율출근제(7시~11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 후 퇴근) 는 유지
2.
시간 외 수당지급을 분기단위에서 월 1회 정산으로 변경 하고, 단축근무는 신청 불가로 변경
※ 참고
유연근무제도 구분
뉴로핏 시행
설명
적합 직종
법적 요건
참고사항
탄력근무제
O
2주~3개월 이내 정산 단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근무 일정이 구체적으로 예측가능한 제조업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근무일정을 작성
있음
성수기, 비성수기, 공장 가동 일정이 확실한 사업에서 가능. 뉴로핏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폐지 해야 함.
선택적 근로시간
X
1개월 정산단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IT, 건설 등 →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일정 설정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념> 비즈박스택적 근로시간제 >
있음
평균 1주에 40시간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4시간 하루는 12시간 근무를 해도 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효율적인 시간 사용으로 시간외 수당을 줄일 수는 있지만, 직원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져 협업에는 비효율 적일 수 있음
보상휴가제
O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
-
있음
탄력근무제의 보완책(부적합)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초과근무에 대해 1배가 아닌 1.5배의 휴가(단축근무)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잘못된 상태
자율출퇴근제
O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자유롭게 근무로 회사에서 정한 출근시간 내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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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법적으로 제제하는 부분은 없어 현상태 유지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에는 필요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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