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home

노무사님 협의 할 내용

인사규정 동의서 필요여부
간주근로, 보상 휴가, 재택근무 관련
연차부여 시점 변경 (기준일: 입사일 → 회계연도 )
1. 출장, 외근, 재택, 포괄임금근로자의 근태관련 제도 보완필요 (25년 정리)
간주근로, 보상휴가 적용기준(안)에 대해 근로자 대표 합의서 필요 (사전에 근로자 대표를 선발해야 함)
ex) 출장지별 몇시간 정도를 간주근로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리해서 진행해야 함
2. 연차 관련 보완 필요 (24~25년)
연차부여 기준시점 변경(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 필요 및 시기 검토, 특이 케이스
(링크 첨부 예정)
1.
인사규정 동의서 필요여부 인사 규정 동의서.docx 입사 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외에 받고 있는 ‘인사규정 동의서’ 효력 여부 → 필요없음 근로계약 조항에 기타 추가 [기타 ] 4.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명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간주근로, 보상 휴가, 선택적 근 재택근무 관련 - 출장, 외근, 재택 시 발생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방법은 근로자 대표 합의를 받는 것. 1단계. 근로자 대표 선정 (문제를 제기 가능성이 적은 사람) - 과반수 동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각 지역별 몇시간을 간주 경우 보상휴가(56조) , 간주근로 (58조 2항) 선택적 근로 시간제, 간주시간 근로제 에 대한 근로자 대표로 권한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 2단계. 안에 대해서 정리 사업장 밖근무 (재택, 외근, 출장) 에 대한 안, 보상 휴가제에 대한 안 휴가를 준 경우 1개월 디렉터까지 포괄해야 함.
3.
연차부여 시점 변경 (기준일: 입사일 →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준 연차.xlsx (뉴로핏 정규직 연차 시뮬레이션) 1) 연차수당 청구권 처리 검토 (현재 마이너스 20개부터 플러스 60개까지 존재하는 상태) 2)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취업규칙 변경신고 필요여부 등) 3)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계산식 확인 (계산기 링크) [기본 적용] - 월차 선부여에 대한 동의서 - 기본- 퇴직할때 선부여한 연차에 대해 차감하는 것에 동의 회사에 유리한 것 - 입사 할때 한번 쓰고, 퇴사할때 한번 더 ① 입사 시 1년 미만 기간: 11개 ② 입사후 다음해 1/1 : 전년도 근무일수/365*15개로 지급 ③ 입사후 다다음해 1/1 : 15개 지급 ※ 이후 년도부터는 1/1기준으로 1년 치 정상 지급 (15~25개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던 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변경] - 입사 1년이 지난 직원의 최초 회계연도 기준 부여 시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EX) 회계년도 변경 시 계산 예
입사일 (예시)
2024년 연차 부여 (입사일기준)
2025년 연차부여 (1/1 회계일기준)
2021-10-12
16개 부여함 (2023-10-12~2024-10-11)
3.3개 추가 부여 81 (2024-10/12~2024/12/31 )/366 * 15
2020-03-01
16개 부여함 (2023-03-01~2024-02-29)
13.4개 추가 부여 306 (2024-03-01~2024-12/31 )/366 * 16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 회계연도기준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걸로 하고,
[기타] 경조금은 일반적으로 현금 VS 통장 이체 - 근접하게 지급
더존 변경 설정 인사근태 > 근태관리 > 환경설정 >연차환경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