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동의서 필요여부
간주근로, 보상 휴가, 재택근무 관련
연차부여 시점 변경 (기준일: 입사일 → 회계연도 )
1. 출장, 외근, 재택, 포괄임금근로자의 근태관련 제도 보완필요 (25년 정리)
•
간주근로, 보상휴가 적용기준(안)에 대해 근로자 대표 합의서 필요 (사전에 근로자 대표를 선발해야 함)
ex) 출장지별 몇시간 정도를 간주근로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리해서 진행해야 함
2. 연차 관련 보완 필요 (24~25년)
•
연차부여 기준시점 변경(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 필요 및 시기 검토, 특이 케이스
(링크 첨부 예정)
1.
인사규정 동의서 필요여부
→인사 규정 동의서.docx
입사 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외에 받고 있는 ‘인사규정 동의서’ 효력 여부 → 필요없음 근로계약 조항에 기타 추가
[기타 ] 4.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명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간주근로, 보상 휴가, 선택적 근 재택근무 관련
- 출장, 외근, 재택 시 발생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방법은 근로자 대표 합의를 받는 것.
1단계. 근로자 대표 선정 (문제를 제기 가능성이 적은 사람) - 과반수 동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각 지역별 몇시간을 간주 경우 보상휴가(56조) , 간주근로 (58조 2항)
선택적 근로 시간제, 간주시간 근로제 에 대한 근로자 대표로 권한을 갖는 것에 동의한다.
2단계. 안에 대해서 정리
사업장 밖근무 (재택, 외근, 출장) 에 대한 안, 보상 휴가제에 대한 안 휴가를 준 경우 1개월
디렉터까지 포괄해야 함.
3.
연차부여 시점 변경 (기준일: 입사일 →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준 연차.xlsx (뉴로핏 정규직 연차 시뮬레이션)
1) 연차수당 청구권 처리 검토 (현재 마이너스 20개부터 플러스 60개까지 존재하는 상태)
2)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취업규칙 변경신고 필요여부 등)
3)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계산식 확인 (계산기 링크)
[기본 적용]
- 월차 선부여에 대한 동의서 -
기본- 퇴직할때 선부여한 연차에 대해 차감하는 것에 동의
회사에 유리한 것 - 입사 할때 한번 쓰고, 퇴사할때 한번 더
① 입사 시 1년 미만 기간: 11개
② 입사후 다음해 1/1 : 전년도 근무일수/365*15개로 지급
③ 입사후 다다음해 1/1 : 15개 지급
※ 이후 년도부터는 1/1기준으로 1년 치 정상 지급 (15~25개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던 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변경]
- 입사 1년이 지난 직원의 최초 회계연도 기준 부여 시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EX) 회계년도 변경 시 계산 예
입사일 (예시) | 2024년 연차 부여 (입사일기준) | 2025년 연차부여 (1/1 회계일기준) |
2021-10-12 | 16개 부여함
(2023-10-12~2024-10-11) | 3.3개 추가 부여
81 (2024-10/12~2024/12/31 )/366 * 15 |
2020-03-01 | 16개 부여함
(2023-03-01~2024-02-29) | 13.4개 추가 부여
306 (2024-03-01~2024-12/31 )/366 * 16 |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 회계연도기준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걸로 하고,
[기타]
경조금은 일반적으로 현금 VS 통장 이체 - 근접하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