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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 개선(안)

1. 연차 부여방식 변경 (회계일 기준)

1) 변경사유 : 입사일 기준은 입사 일자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연차부여, 연차수당정산 처리 필요
2) 입사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 비교
구분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매년 1/1)
1년미만
11일
11일
1년
15일
입사한 연도의 재직일 수÷365일×15일
2년
15일
15일
+2년 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까지
1일씩 증가, 최대 25일까지
퇴직 시
남은 연차 정산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3) 변경 시기 : 2025년 1월 1일 (연중 변경은 계산이 어려움) 참고자료: 회계연도 연차 시뮬레이션 및 잔여연차.xlsx

2. 미지급 연차수당 정산 (창립 후~ 23년도까지 )

1) 이슈 : 근로기준법상 미소진 연차는 1년이 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 필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등기임원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관 또는 규정에 명시 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 2) 적정 정산 시기 : 25년 상반기 내 ※ 24년 7월부터 단축근무 사용불가에 이어, 연차수당 정산도 올해 이뤄질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예상됨.
잔여연차 15개 이상 직원 (2024-09-05 기준, 최근 3개월 연차생성자 제외 )

3. 적절한 연차사용을 위한 지침 필요

1) 문제점 : 무제한 마이너스 연차사용으로 인해 협업, 성과저하, 퇴사 시 불만 증폭, 전염성 등의 문제 발생, 퇴사시 근로자 미동의시 공제불가 2) 지침(안) : 결재 시 마이너스 일수에 따른 결재자 설정, 휴가 사유 기재 ① 0 ~ -3일 : 팀장 전결(기존과 같음) / 팀장 면담을 통해 사유 확인 및 자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② -4일 이상 : 본부장 전결 / 본부장 면담을 통해 사유 확인 및 자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마이너스 연차 (심각단계)
참고
- 임직원 잔여연차 정리 파일 : 정규직 잔여연차.xlsx
- 관련 서류 : 월차 선부여에 대한 동의서, (마이너스연차의 경우) 연차수당 정산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