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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4.07월 작성 기준] 에드위드 서비스 종료 → MS Forms 등을 사용해서 운영 예정

요약

제목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별도 고지된 사항 없음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연 1회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개요]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자료 보관 : 3년간 보관 의무
교육 내용 : 아래 4가지 사항은 필수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시에는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자가 교육 실시
자체 교육 외 대면 교육, 위탁 교육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자체 교육’에 한해서 기재
[참고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교육자료실 : 이러닝 콘텐츠 자료(1~4차시) 사용 가능 링크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 안내.pdf
1010.2KB
출결 관리, 이수 확인 절차, 학습진도체크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개요]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필수
자료 보관 : 별도 고지 사항 없음
교육 내용 : 아래 4가지 사항은 필수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참고 사항]
교육 영상 자료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에서 확인 가능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육 개요]
교육 시간 : 별도 고지 사항 없음
교육 대상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취급자 =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님
자료 보관 : 별도 고지 사항 없음
교육 내용 : 필수 포함 사항 없음
[교육 방법]
여러 방법 중 선택하여 운영 -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참고 사항]
교육 영상 자료는 개인정보배움터 > 콘텐트 공동 활용 을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자료 신청 시 개인정보배움터에 개제된 교육 중 ‘일반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신청하면 됨

4. 퇴직연금 교육

[교육 개요]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교육 대상 : 퇴직연금 가입자
자료 보관 : 별도 고지 사항 없음
교육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 상이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교육 방법]
별도 고지 사항 없음
※ 온라인 교육 가능, 운용사(증권, 은행)별 별도 집합교육 운영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