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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관리 방안

1. 9/9 기업부설연구소 실사 감독관 요청사항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인력 다시 구분하여 정정신고 조사관 피드백: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만 연구활동으로 인정된다. 제품 출시 이후의 활동, 유지보수 등은 연구개발 전담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 실사 시, 가산세 / 이전 세액공제 모두 반환해야함.
2. 각 직무별 (전담연구원/보조원/관리직) 명확한 자격요건 ※ 기업부설연구인력별 적합 여부 포함
3.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 및 적용 여부
구분
혜택
적용여부
담당부서
비고
세액공제
회계팀
매출 발생 시에 해당. 현재는 X
연구기획팀
인사팀
4.
동현님 문의 사항 정리
기업부설연구소의 형태를 없애거나 크게 줄였을 때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1) 형태를 없앨경우 : 기업부설 연구 혜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짐 2) 크게 줄였을때 : 장점/ 담점
*연구원 수의 최대기준은 없습니다. 단, 연구원은 연구개발활동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영업,관리,생산 등)을 하는 인원 외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인원을 신청합니다.
기업부설 연구고 설립시 회사, 과제, 인력 등여러가지방면에서의 장/단을 정리 부탁드려요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을 10-20명정도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
■ 정부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중고품 제외)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부동산 현재 없음
4)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매년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에 한함)
5)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
6)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미래창조과학부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선정) —> 해당(양현식, 김형택)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연봉 X 25%
2. 공장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취득세 : 60%, 재산세 50%
3.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 월 20만원 비과세 → 4대 보험료 감소
회계처리 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 취득 한 국가(경영) 인정서이기 때문에 업체의 담당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의 일반경비는 연구용 활동에 사용된 경비만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 구입비용은 연구 전용 시설에만 세액공제(생산겸용 설비 공제 불가) 회계처리 방안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회계사무실에 통보 2 전담 연구인력 및 연구원 명단 회계사무실에 통보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시설기자재 구입비용 별도 정리 4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연구개발용 일반경비 별도 정리 5 법인결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사항을 확인(조세특례법 81조)
■ 사후관리 및 유의점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의 사후관리와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후관리 TIP
변경신고 처리방안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연구원 채용, 기존 연구원의 퇴사, 연구공간의 장소 이동 등 연구소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한국산업인력진흥협회(www.rnd.or.kr)에 접속하여 14일 이 내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원칙 변경신고 처리방안 1 연구인력 변경 시 퇴사한 연구원은 삭제를 해주고 신규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 2 신규 연구원은 졸업증명서, 인사발령장, 경력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를 첨부 3 연구소 공간이 변경된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내부 사진을 처 부하여 신고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결산 이후 재무 현황, 연구인력 기본 정보, 연구비용, 연구 활동내역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함 •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연구개발활동조사 온라인 신고 1 연구인력 사항은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며 신고 화면에 따 라 입력 2 연구비용은 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정리된 내역을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3 연구 활동내역은 연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여 신고 화면에 따라 입력
연구노트 작성(연구노트 요건 •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 과정 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_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 연구윤리 측면 •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요구에 대응 가능 • 연구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함 기록관리 측면 • 연구 know-how 전수와 지속성 유지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 비밀을 보호(특허법 제 103조)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으로 사용 연구노트 작성 이유
연구계획 성과, 및 성과의 기록 • 아이디어 및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계획 등 수록 가능 • 논문 및 특허출원자료 작성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 지식과 Know-How 전수 • 후발 연구자의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한 교재로 활용 • 숙력 기술의 전수 및 연구자간 지식 전수의 역할 독자적 연구 활동의 증거 • 연구의 독자적 증명 수단 연구 결과의 보호 • 발명자 서명, 증인 서명, 기록된 날짜를 통해 실제 발명자 확인 가능 • 공동 연구 시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 연구노트로 특허 출원 가능 연구노트 작성 이유
연구노트 작성법 • 기재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 별로 별도로 작성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 •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 •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
참고사항 1
정책자금 높은 가점 • 기업부설연구소는 정책자금의 서면평가, 대면평가의 과정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비슷한 규모의 경쟁업체가 같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소 기업이 선택될 가능성 높음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가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함.
참고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려 (관련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3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설립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