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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로핏㈜(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지식, 기능 및 직무에 필요한 적절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
제3조(구분)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사교육 :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조직문화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2.
리더십교육 : 리더로서 현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역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4.
입사교육 :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5.
법정교육 :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 교육훈련 (성희롱예방,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인정보 보호 등)
제4조(선정 및 자격)
교육훈련 신청 자격은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소정의 수습절차를 마친 자에게 부여한다.
제5조(교육비 지원절차)
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교육 훈련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교육 신청서’(별첨1)를 기안한다.
2.
교육 시작일 기준 최소 1주일 전까지 부서장(교육비 50만원 이내 본부장 전결, 50만원 초과 대표이사 최종 결재)의 사전 허가를 득 해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교육을 완료한 후 5일 이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교육 결과보고서’ (별첨2)를 기안한다.
제7조(교육경비)
1.
회사에서 주관하며 단체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2.
회사에서 명령한 교육의 경우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8조(제한/반환)
1.
직원은 교육 신청 시, 동일 과정에 대한 부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회사는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자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지급된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입사 후 1년 이내 자진 퇴사 시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처리)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변경, 수정, 취소 및 말소의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자결재 시스템 양식
(별표 2) 전자결재 시스템 양식
교육훈련규정_20230301.pdf
189.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