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로핏㈜(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지식, 기능 및 직무에 필요한 적절한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
제3조(구분)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사교육 :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조직문화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2.
리더십교육 : 리더로서 현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역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4.
입사교육 :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5.
법정교육 :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 교육훈련 (성희롱예방,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인정보 보호 등)
제4조(선정 및 자격)
교육훈련 신청 자격은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소정의 수습절차를 마친 자에게 부여한다.
제5조(교육비 지원절차)
직원은 회사의 정당한 교육 훈련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2.
교육 시작일 기준 최소 1주일 전까지 부서장(교육비 50만원 이내 본부장 전결, 50만원 초과 대표이사 최종 결재)의 사전 허가를 득 해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제7조(교육경비)
1.
회사에서 주관하며 단체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2.
회사에서 명령한 교육의 경우 전액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8조(제한/반환)
1.
직원은 교육 신청 시, 동일 과정에 대한 부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회사는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자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지급된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입사 후 1년 이내 자진 퇴사 시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처리)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변경, 수정, 취소 및 말소의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자결재 시스템 양식
(별표 2) 전자결재 시스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