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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_2022

취업규칙 수정 페이지 url 220901_취업규칙 전면개정(doc) l 신구조문대조표(doc)

취업규칙 변경신고접수 링크 민원마당 (moel.go.kr)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서 1. 기본서류 (1) 취업규칙 1부(취업규칙전문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기간: 21일 / 수수료없음

1. 현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내용 (취업규칙

개정전(현재) 취업규칙pdf
취업규칙 및 정관 폴더

2. 최신 취업규칙 표준 & 예시사례

2022년 표준 취업규칙.pdf
샘플) 계명대 산업협력단 22년 5월 개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1년 2월 개정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참고사항 >

3. 가족친화 심사 관련 이슈사항 참고(필수반영사항)

상세보기

4. 취업규칙개정 항목

1) 가족친화 심사 관련 이슈사항 적용 2) 2022년 표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 있는 지 확인 후 적용 3) 당사 문서 규정 스타일 적용
구분
개정항목
내용 요약
변경
전체 직원이라고 표기
사원으로 표기 (임원을 포함한 전체 회사 소속) - 특히 성희롱, 따돌림 등에서 임원이 배제 되는 부분은 안됨
변경
제2조 적용범위
임원 직원을 모두 포함
변경
제 3조 사원의 정의
기존 직원의 정의에서 사원의 정으로 변경
변경
제 23조 가족돌봄휴직
조부모, 손자녀 추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름
변경
제 38조 1- 나.
(항추가) 배우자의 출산 - 10일 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9.10.1 시행)
신설
제 45조 난임치료휴가
’18.5.29.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의무화 됨
변경
제 50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하휴직 2회로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3개월 이상 (둘다 1년이내로 사용)
변경
제 7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주 및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 추가
변경
제 92조 성희롱 예방 및 분쟁의 자율적 해결 1
사업주 및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 추가
변경
부칙. 제 2조 규정개정
본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45조 난임치료 휴가 규칙 신설로 조항이 하나씩 뒤로 밀림 (기존 취업규칙과 비교시 참고)
5. 인사규정 개정 항목 1)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지 확인 2)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에 포함
인사규정명
이슈사항
재택근무운영규정
코로나, 천재지변 외, 가족일(?) 및 출퇴근 거리에 대한 배려 등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할지 확인 필요
탄력근무제운영규정 & 보상휴가제
현재 초과근무 시 분기안에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잔여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제도를 지칭하는 명확한 규정 제목과 내용 검토 필요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규정
아기옷 선물에 대한 부분을 인사규정에 10만원 상당의 선물지급으로 추가할지, 복지 제도에 추가적으로 쓸지 고려
노사협의회 - 타운홀 미팅 때
6. 자주 사용 또는 필수로 이해해야 하는 제도 정리 (가이드라인에 활용)
No
제도
가이드라인
신청 or 사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