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실태조사 시 구비서류 (★인사 > 14.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 )
서류보관위치 : hr-left 캐비넷 / 2023년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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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자 서류(월 1회 이상 체크)
1) 복무기록표 (매년 말 기준으로 신상변동사항 추가)
2) 전문연구요원 명부 (입사 시에 추가)
4) 전문연구요원 출퇴근 관리부 (더존에서 엑셀 다운) ※ 유연근무제 적용 시 전주에 계획 제출
년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3 | - | - | 3/7
O
(실사) | - | - | - | 복무
기록표 |
5) 전문연구요원 급여명세서 (실태조사 시 즉시 준비 - 최근 1개월 분 진이 or 정은/소리)
2. 회사 서류 (실태조사 시 즉시 준비)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iros.go.kr) - 계현님께 요청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sminfo.mss.go.kr)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rnd.or.kr) - 최신본으로 확인
① 변경신고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rnd.or.kr) 로그인
② ID(2017112394) PW admin0314neuro!
③ 각 항목별, 동의에 체크 / 카카오톡 인증번호 발송 후 로그인
④ 제일 상단 메뉴 중, 고객지원 > 신고내역확인 및 출력 클릭
5) 조직도 또는 비상연락망 : 회사 조직도 엑셀파일 출력
6)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 (works.mma.go.kr) - 카톡메시지 확인 (약 두달 간경)
업체로그인>업체정보>온라인 실태조사결과 조회> 출력
2. 근태 향후 관리
근태 향후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조건
- 9 to 6 근무
- 초과근무 시 익월 급여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 일 최소 4시간 근무, 최대 12시간 근무 해야함.
- 주 단위 합계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단축근무 절대 불가
2) 구비서류 주~월별 확인
- 전문연구요원 출퇴근 관리부 (더존에서 엑셀 다운)
3. 복무관리 위반 시 수습 (근태)
근태 관리 위반 시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데이터 주 단위로 정리합니다.
2) 40시간 이내의 근무한 주는 4건, 총 8시간 정도로 맞춥니다.
3) 그 외 맞지 않는 시간은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고, 비즈박스 기초 데이터도 수정합니다.
4) 병무청에 보고할 40시간 이내의 근무 주 휴가를 나누어 신청하도록 처리합니다.
5) 휴가처리된 시간 만큼을 휴가로 사용하되, 근거는 남기지 않습니다.
※ 추후 위반이 우려 되는 사항은 미리 벤치 마킹 예정
실태조사 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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