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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및 파견(안)

 동현님 요청사항

본사 직원의 강원지점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적합한 혜택을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 숙소는 회사에서 준비하고 그 외의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 고려 중
※ 보상에 대한 고려사항
파견으로 인한 보상: 두가지중 하나 혹은 양쪽
① 장기국내출장: 일비의 개념으로 추가 수당 지급
conflict: 장기국내출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데일리출장이 빈번한 타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올수 있음
② 파견에 따른 인센티브: 급여에 보너스 형태로 지급
인사팀에서 검토할 사항
1. 적절한 보상은 어느정도 수준일까?
2.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방침(기준/지침)으로 운영할 것인가?
(출장의 일비 기준 또는 수당(인센티브))

1. 장기출장 또는 파견 시 적절한 보상 수준은? (숙박 제외)

월 평균 50만원정도 선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

[ 근거 ]
1) 장기출장은 단기 출장에 비해 이동이 적고, 지역의 이해도와 효율로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일반출장 여비 기준으로 3개월근무 시 3할(30%)상당액을 감액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다수임
* 위의링크에서 ‘감액’또는 ‘장기’로 서치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장기 출장에 대해 100~300명규모의 IT, 제약관련 업체(5곳이상) 확인결과 50만원 선
* 네이버의 경우 4성급호텔(장기시 회사에서 별도계약), 일비 7만원선 등이며, 의료의 경우 파견근무수당 일20만원, 전문직수당 5만원추가 등으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회사들 중심으로 고려

 1)의 감액기준의로 적용 시, 2)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장기체류 시 우리회사에서는 월 50만원 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로핏 일반출장 일비 일 3만원 기준 3개월 체류 실근무일 기준 : 월단위 30,000원 X 22일(근무일수) X 0.7 = 462,000원

2. 보상을 어떠한 방침(기준/지침)으로 운영할 것인가? 

저는 1안을 추천드립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정할 수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출장 일비기준이 변경 되었을 시 장기출장 및 파견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숙박+50만원선에서 협의 했을 시 원활히 파견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추가 수당(원거리 파견 수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안) 일비를 기준으로 산정 (규정 또는 지침으로 명시)

① 국내 장기출장 및 파견의 여비
종 류
정산 방법
교통비
대중교통비 : 주관부서에서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한다.가급적 대중교통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실비로 정산(영수증 증빙) 한다.자차이용 : 통행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영수증 증빙, 출장 후 청구)주유비는 아래의 수식에 따른다.1)휘발유, 경유, LPG : (거리/연비) * 당일유가(오피넷 참고) *1.2*오피넷 : www.opinet.co.kr2)전기, 수소 : (거리/연비) * 개인주유단가(최근 영수증 첨부) *1.2
식비
1 만원(1 인/1 식) 한도로 정산하며 식사가 제공될 경우 정산은 불가하다.조식의 경우 출근 시간 한시간 전(오전 10 시 기준) 출장 일정이 시작될경우에만 해당 식비가 제공되며, 1 박 이상의 출장일정의 경우 당일저녁과 익일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일비
일비(업무활동비)는 해당 지역 내 시내 교통비, 음료, 간식 등을 사용하는비용을 말한다. 1 박이상 출장 30,000 원(1 인) 한도로 정산한다.
숙박비
1 박기준 10 만원 이내 실비로 정산한다. (영수증 증빙, 출장 후 청구)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비를 제외한다.
② 일비(업무활동비) 및 숙박비의 감액 기준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 30일 초과한 때에는 정액의 20%, 60일이상을 초과한 때에는 30%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
단, 회사에서 숙소를 지정/제공하는 경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비와 식비는 일반출장(당일, 지방출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안) 수당으로 지급 (별도 내부 규정없이 지급)

① 원거리 근무 수당 지급 :  파견지에서의 일상생활 및 시내교통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그 외 생활비 지원 수당, 가족(가족이 있는 경우) 수당, 연차보상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교통비와 식비는 일반출장(당일, 지방출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개념보다는 지원수당 개념이 좋음
※ 참고 사항
[출장의 구분]
① 일반출장 : 업무 미팅, 고객과의 협상, 업무 관련 행사 참석, 회사의 지점 업무수행등의 활동을 위해 30일 이내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장기출장 : 업무 미팅, 고객과의 협상, 업무 관련 행사 참석 등의 업무 활동을 위해 30일을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파견 : 특정 프로젝트 또는 임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회사의 지점 또는 다른 부서로 30일을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거리(50km)내의 파견은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기 체류 시 일비, 숙박비 감액 사유]
① 경비 절감 :  근로자가 장기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면, 여러 번의 이동 및 임시 숙소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여비를 절감할 수 있음.
② 장기 계약 협상력 : 회사는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낼 경우, 숙박 시설, 교통, 식사 등과 관련한 계약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음.
③ 지역 이해도 및 효율성 : 근로자가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면, 지역을 더 잘 이해하고 현지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음.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국내외 출장규정(20230630)_Rev.7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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