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직무발명 규정
회사는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국내 및 국외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와 특허권(국내 및 국외에서의 특허권 포함), 연구논문(회사의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저술행위)을 승계한다. 단,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이 자기의 업무에 관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무발명 신고서
라. 양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