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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주 훈련 환급

HRD-NET 직원 훈련 포털 활용
뉴로핏 담당자 : 산업인력 공단/서울지역본부 (강남지역) 손진주 과장님 02-2137-0425 / 2004065@hrdkorea.or.kr
사업주 훈련 기본 매뉴얼
사업주훈련업무매뉴얼(22년).pdf
8082.3KB
1. 기본 회원가입
1) HRD-NET에 가입 (기업회원 neurophet/admin0314! / 훈련기관 neurophet1/admin0314!)
2) 나의 서비스 >회원서비스관리>행정지원 이용신청 -완료
3) 공인인증서 등록 - 완료
※ 직업능력개발 https://www.hrd4u.or.kr/ neurophet01 admin0314!
2. 과정인정 신청
[필요 서류]
1) 시간표
뉴로핏_리더십교육_사업주훈련 시간표 .xlsx
13.5KB
2) 훈련강사 자격증빙 서류
 ①강사 경력 서류 ②강사위촉계약서 ③학력증명서 ④강사의 현재 재직증명서
3) 그외 기본 사항
 ①교육 훈련 개요 ②교육 장소 정보 ③교재 정보 ④강의실 도면
[과정인정 신청]
1) 고용노동부 행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과정인정 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훈련과정내용
훈련과정상세
2) 필요서류들 첨부
3) 과정인정 신청은 보통2~3일 이내로 이루어 지며, 승인/반려 상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야함 (반려 시 신속히 수정해 재신청)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업무매뉴얼 책자 참고
3. 실시신고
1) 실시관리 > ‘실시기간관리’ 신청하기
2) 실시관리 > ‘시간표관리’ 신청하기
3) 훈련생 등록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됨)
4) 실시신고
실시신고를 하기 위해서 ①실시기간관리 ②시간표관리 ③훈련생등록 ④실시신고 순서대로 진행해야 함 (2024년 4월 확인)
5) 확정자신고 (※2022년 부터 확정자 신고는 하지 않음) (2024년 4월 확인)
 - 실시신고 완료 후, 실제 교육 시작하면 담당 산업인력공단에서 내용을 확인 함.
 - 내용이 확인된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자 신고가 되므로 별도 신고처리 하지 않아도 됨.
4. 출석처리
HRD-NET 출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훈련 수료 보고
1) 훈련 종료일 이후 수료보고 가능하며, 매뉴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됨.
6. 훈련 비용 신청
1) 훈련 수료 보고 후, HRD-Net을 통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훈련비용 신청 진행